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집약적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08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에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중에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으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기술개발준비금 손금 산입여부 [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기술집약적 산업)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갑설) - 동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열거된 품목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만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을설) - 동 품목을 제조 판매하는 자와 개발중에 있는 자도 기술집약형 산업으로서 기술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