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강제 집행 불능조서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2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를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를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 [질의1] ○ 매입사유 : 옹벽이 붕괴될 위험성으로 취득 ○ 귀속 : 아파트부지의 일부로 귀속 ○ 내용 : 아파트입주자들의 공동지분 등기 미이전, 타인에게 양도불가. 타용도 사용불가.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 처리문제 여부 [질의2] 아파트 건설시 개인소유를 취득못하고 분양후 취득시 ○ 타용도 불가. 공유이전 미등기. 타인양도불가. 현재 법인명의 -> 처리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1-2-3,,,3【비용배분 원칙】 ○ 법인세법 통칙 2-1-3...9【기간손익계산 원칙】 ○ 법인세법 통칙 2-3-8...9【제품의 보수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