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를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를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
[질의1]
○ 매입사유 : 옹벽이 붕괴될 위험성으로 취득
○ 귀속 : 아파트부지의 일부로 귀속
○ 내용 : 아파트입주자들의 공동지분 등기 미이전, 타인에게 양도불가. 타용도 사용불가.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 처리문제 여부
[질의2]
아파트 건설시 개인소유를 취득못하고 분양후 취득시
○ 타용도 불가. 공유이전 미등기. 타인양도불가. 현재 법인명의
-> 처리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1-2-3,,,3【비용배분 원칙】
○
법인세법
통칙 2-1-3...9【기간손익계산 원칙】
○
법인세법
통칙 2-3-8...9【제품의 보수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