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상매출금의 손급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2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한 세액공제대상인 우리사주 조합원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연도 주식취득가액의 대여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그 법인에서 전출전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액을 동법시행령 제4조의 2 제2항 제2호의 연간 합계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제2호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인 우리사주조합원이 다른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이 될수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연도 주식취득가액의 대여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그 법인에서 전출전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액을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연간 합계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 조합원이 당해법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던중 당해법인과 직접출자관계(99%출자. 당해법인 대주주 1人 1%)에 있는 타법인으로 전출(전보)한 이후 (현실적 퇴직 아님) 상환금액에 대해서 우리사주조합저축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