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택의 범위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동법 기본통칙 2-5-15...21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택의 범위]
○ 외투법인이 외국합작사측에서 선임한 국내거주 공동대표이사(비출자자)에게
○ ○○호텔내의 “임대전용거주시설(콘도미니엄과 유사)”을 임차하여 제공한 경우
○ 당해 “거주시설”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의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4...21 【사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