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체에 구독확보를 위하여 자기의 제품을 무상 배포한 경우 계상할 가액 및 계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4
신문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 해당금액은 광고 선전비로 하는 것이고,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접대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문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제품의 제조원가 해당금액은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이고, 특정고객만을 상대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제품의 시가상당액을 접대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창간된 신문사가 구독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체에 구독확보를 위하여 자기의 제품을 무상배포한 경우의 계상할 가액및 계정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