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불입 시 동 정기적금 가입액이 한도액계산기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2
구 공장의 기계장치를 증설 후 지방에 있는 공장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 공장가액 의 범위는 사업개시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22601-1922, 1991.10.10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36조 제1항의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항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라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0.02.15 양도후 기계장치등 고정자산을 기존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 기존의 지방공장에서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증설하여 1990.12.31 “부분생산”하면서 2년이내에 “지방에 있는 공장에 투자가 완료되어 1992.01.13 장상제품 생산시”에 신공장가액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면제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