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내용】
○ 1988.06.16. 250.000.000원 현금증자
○ 타법인 소유주식의 매입 및 양도는 다음과 같음
| 년ㆍ월ㆍ일 | 적 요 | 타법인 소유주식 현황 |
| 대구투자주식 | 한일은행주식 | 잔액 |
| 1988.06.01 | 현 재 | 4.855.000 | 220.255.284 | 225.110.284 |
| 1988.06.27 | 매 입 | 2.825.100 | 0 | 227.935.384 |
| 1988.10.27 | 매 도 | 0 | △27.811.836 | 200.123.548 |
| 1988.10.28 | 매 도 | 0 | △23.312.863 | 176.810.685 |
| 1988.11.10 | 매 입 | 2.715.600 | 0 | 179.526.285 |
| 1989.12.06 | 매 입 | 0 | 48.603.200 | 228.129.485 |
| 1989.12.22 | 매 도 | 0 | △53.981.350 | 174.148.135 |
| 1989.12.31 | 현 재 | 0 | 0 | 174.148.135 |
【질의】위의 경우 조감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된 증자금액의 10%초과여부와 관련하여 1989사업년도에 증자소득 공제 가능여부
갑설> 증자소득 공제 불가
을설> 증자소득공제 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