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인삼사업법령 규정에 의한 『인삼사업진흥기금』의 자금대부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전 문
[회신]
인삼사업법령 규정에 의한 『인삼사업진흥기금』의 자금대부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인삼협동조합에 설치된 「인삼사업 진훙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 납부 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