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변경만 하는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할 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이전 원인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기독교장로회 ○○교회의 교회용부동산을 (재) ○○재단의 명의만 변경하고 계속 사용중인 경우 동 명의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질의]
가.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나. ○○교회를 법인격없는 기타 단체로 보아 조감법 제67조의14에 의거 특별부가세면제여부.
다. 명의만 변경되고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라. 다른 법에 의하여 비과세된다면 그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