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반도체기계 정비공들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6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 및 기계구조물의 수리,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 기계정비공(한국표준직업분류상 84970)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체의 공장내에 설치된 기계 및 기계구조물의 수리,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기계정비공(한국표준직업분류상 84970)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활동에는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나 생산직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생산라인의 기계를 수리 또는 정비하는 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의 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