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통상입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규정에 의한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통상입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연 18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월정액금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시간근무,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범위에 대하여
가. 연장시간근로를 매월 시간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비과세 여부
나. 연장시간등을 따로 정산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