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35, 1990.12.11
1. 질의내용 요약
1. 건설회사(A법인)가 -> 계열회사 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2. 당초계약된 도급금액 이외의 추가로 설치하여주는 일부 부속시설의 원가상당액은
갑설 : 접대비에 해당
을설 : 추가공사원가로 손금 인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