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과세되는 소득은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과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인 자가 제공받은 식사, 기타 음식물(제공받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식사대는 월 3만원 이내)만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비과세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주휴수당,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과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인 자가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제공받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식다대는 월 3만원 이내)만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월차,연차수당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법인22601-1454, 1989.04.20)사본 1부.
※ 유사회신문(법인22601-1368, 1989.04.13)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 기본금, 주휴수당, 승무수당, 월차수당, 교통비, 상여금, 초과수당, 근속수당, 식대, 무사고 수당 중에서
가. 개정
소득세법
(소득법 제12조의 3)에 의하여 운수업체 종사근로가 비과세되 는 소득 여부
나. 비과세 소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제2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의 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