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의 적립금을 이익금처분으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18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이전 되는 것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양도내용] 1. 과거 및 현재 고객명(주소, 전화번호), 거래처별 과거 제품별 구매현황(수량, 가격 등), 신용상태, 담당자 인적사항 2. 제품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판매ㆍ구매계약서, 고객주문서, A/S 계약서 3. 제품에 관한 일체의 자료, 서류, 리스트, 통신교신철 4. 향후 12개월간 매월별 제품재고 추정치산출 및 제공 5. 1995.12.31 까지 동종 또는 유사제품의 취급금지 * 동 양도대가로 5년간 분할하여 금 XXX를 지급함 [질의내용] ○○(주)가 가나다(주)에 지급하는 위의 대가가 법인세법ㆍ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영업권에 해당 을설) 영업권이 아닌 기타소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기타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