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이전 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양도내용]
1. 과거 및 현재 고객명(주소, 전화번호), 거래처별 과거 제품별 구매현황(수량, 가격 등), 신용상태, 담당자 인적사항
2. 제품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판매ㆍ구매계약서, 고객주문서, A/S 계약서
3. 제품에 관한 일체의 자료, 서류, 리스트, 통신교신철
4. 향후 12개월간 매월별 제품재고 추정치산출 및 제공
5. 1995.12.31 까지 동종 또는 유사제품의 취급금지
* 동 양도대가로 5년간 분할하여 금 XXX를 지급함
[질의내용]
○○(주)가 가나다(주)에 지급하는 위의 대가가 법인세법ㆍ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영업권에 해당
을설) 영업권이 아닌 기타소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기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