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0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되는 모델하우스 시설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되는 모델하우스 시설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승인조건등에 모델하우스를 의무적으로 건립하라는 조건이 없는 아파트 건설시 - 임의로 건립한 “모델 하우스” 건립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건설원가 계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4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