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하여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하여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구상권의 행사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을 처리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의 인감도용에 따라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항소취하서 접수일 또는 항소기간만료일
- 1심판결이 있는 날
① 1심판결일
항소제기
② 항소기한(2주)
③ 항소취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3...17
○
민사소송법 제471조
○
민사소송법 제2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