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지출한 제반비용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3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하여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하여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구상권의 행사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을 처리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의 인감도용에 따라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항소취하서 접수일 또는 항소기간만료일 - 1심판결이 있는 날 ① 1심판결일 항소제기 ② 항소기한(2주) ③ 항소취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3...17 ○ 민사소송법 제471조 ○ 민사소송법 제24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