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지상권 설정금액을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0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여유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여유토지에는 취득일부터 1년(공장용부지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면적초과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법인22601-2188,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 1989.04.10 취득 ○ 6월이내 제품 제조 개시 ○ 추후 생산시설 확충시 증축 예정 ○ 1990.11.00 현재 미등록 [질의] 초과토지(500평)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