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여유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여유토지에는 취득일부터 1년(공장용부지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면적초과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법인22601-2188,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 1989.04.10 취득
○ 6월이내 제품 제조 개시
○ 추후 생산시설 확충시 증축 예정
○ 1990.11.00 현재 미등록
[질의] 초과토지(500평)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