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도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9
주식예탁증서 발행방법에 의거 외국투자가로 부터 주금을 전액 납입 받아 증자한 후 동 증자자금으로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예탁증서 발행방법에 의거 외국투자가로 부터 주금을 전액 납입받아 증자한 후 동 증자자금으로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증자소득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사례] 가. 증자형태 : 해외증권(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한 자본금 증가 나. 주금납입 및 주권교부 절차 ※ 주금은 전액 일시에 납입되어 증자등기할 예정이며, 증자자금은 정부의 해외증권 발행 인가조건에 따라 전액 시설재 수입자금으로만 사용 [질의] 상기와 같은 형태의 증자시 조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현금출자로 보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