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 등 을 면제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법인22601-158, 1992.01.21
1. 귀 질의1,2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우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2.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공장의 선이전 후양도에 있어서 구공장을 임대후 양도시 감면여부
【내용】
1979.03월 인천직할시에서 회사설립(제조업)
1989.06월 충청남도로 공장이전(동일업종)
1989.09월 기존공장을 임대
1991.03월 임대공장을 동일인에게 양도
【질의】위와같이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감법 제42조에 의한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