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세액계산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신 공장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면제세액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대한 질의
【내용】12월말 법인이 대도시내 공장을 1992.07, 93.02로 2개 사업년도에 걸쳐 지번별로 분할양도 하고 1993.03 신공장 이전 완료시
【질의】
1. 분할 양도시에도 1992, 1993 사업년도에 법인세등 면제 가능여부
2. 면제 가능 하다면 면제세액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시행령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