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자산이 미완성된 경우 추징사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3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인지의 여부와 건물신축관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2월말 법인의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범위] 1989.02.00 보조금 수령(건물신축) 1989.12.31 결산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미취득으로 계획서 제출 1990.12.00 까지 건물 미완성시 1990.00.00 현재 신축중에 있음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의 4 제1항 ○ 법인세법 제14조 의 4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