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인지의 여부와 건물신축관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2월말 법인의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범위]
1989.02.00 보조금 수령(건물신축)
1989.12.31 결산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미취득으로 계획서 제출
1990.12.00 까지 건물 미완성시
1990.00.00 현재 신축중에 있음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의 4 제1항
○
법인세법 제14조
의 4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