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3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8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산식중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8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액은 동규칙 동조제7항 및 동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수입금액비율은 7/1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9월말 법인임 ○ 1989.10.01~1990.09.30 사업연도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규정 적용시 부동산가액 계산 여부 (갑설) 취득가액.장부가액.내무부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을설) 취득가액.장부가액.공시지가 중 큰 금액 ○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시 부동산 가액 계산 여부 (갑설) 취득가액.장부가액.내무부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을설) 취득가액.장부가액.공시지가 중 큰 금액 (병설) 1989.10.01~1990.04.03 기간은 취득가액.장부가액.내무부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1990.04.04~1990.09.30 기간은 취득가액.장부가액.공시지가 중 큰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