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물신축 하여 사옥으로 미사용하고 분양한 경우 양도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여 사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양한 경우 양도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법인이 사옥취득 목적으로
○ 신축건물을 준공 후 분양하는 경우 건설기간 중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는 분양원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
법인세법
7-2-2...59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