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 의거 사원용 임대주택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의거 사원용임대주택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투자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않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투자세액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
국세기본법 제45조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3 【과세표준수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