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구소건물의 부속토지와 연구원아파트 구입에 따른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구소건물의 부속토지와 연구원아파트 구입에 따른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소)설치시
- 건물부속토지,
- 연구원 전용APT
○ 위 취득비가 기술개발 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