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택관리비를 종업원에게 징수 시 특별부가세 면제되는 업무용자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05
연구소건물의 부속토지와 연구원아파트 구입에 따른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구소건물의 부속토지와 연구원아파트 구입에 따른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소)설치시 - 건물부속토지, - 연구원 전용APT ○ 위 취득비가 기술개발 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