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86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05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의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회신] 1.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할 법인사업자가 제조장을 신축하는 중이라도 구입한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장기 도급 공사중 발주자의 부도 발생시 회계처리 방법 <사례> ㆍ도급금액 : 60,000,000원 (VAT 별도) ㆍ공사내용 (1991년~1992년) - 1991년 : 총 공사비 12.316,700원, 기성액:없음 수입금액 13,440,000원 (결산상 작업진행율 수입금액) - 1992년 : 총 공사비 35,816,100원, 기성액:없음 9월말 발주자 부도로 대금회수 불능 상태 1. 1992년 결산시 공사수입금액을 작업진행율로 계상하고 대손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1991년 공사원가와 조정수입금액 처리 방법 3. 1991년~1992년 원재료 매입세액의 처리방법 [질의2] 1992.07 전남 화순에 방전관용 안전기 제조업 창업 법인 (개인회사 대표는 창업법인대표의 처이며 법인주식일부소유하고 법인과 개인은 동종기업임) 1. 부천의 개인회사로부터 법인이 제조설비 양도, 양수 시에 농어촌 지역 창업으로 조세감면 되는지 2. 개인회사의 제품을 양도, 양수하여 법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지 3. 법인이 개인회사를 포괄적 양도, 양수 (토지, 건물제외)하여 개인회사와 동종사업 계속시 농어촌 지역 창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