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에 의한 ○○중앙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제14조~제96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 조합은 동법부칙(1981.01.01시행) 제4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조합은 ○○중앙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되어있는바
○ 법인의 손익귀속사업년도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의 위임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 제14호 “○○조합에 의한 ○○중앙회”에는 대출 등 그 업무가 비슷한 “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 【결산재무제표상 다기 순이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