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동차정비용 토지가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산출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0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경우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이전까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
[회신]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경우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재무부령 제1871호, 1992.02.29 개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이전까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적용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인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과 신설 제22호가 1급자동차정비업의 업무용토지의 적용범위를 1992.02.29 개정하였는 바 [질의1] 1급자동차 정비업에 필요한 업무용토지가 개정전과 개정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산출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시행규칙 중 개정령의 적용을 받는 업무용토지와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용토지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