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경우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이전까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
전 문
[회신]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경우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재무부령 제1871호, 1992.02.29 개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이전까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적용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인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과 신설 제22호가 1급자동차정비업의 업무용토지의 적용범위를 1992.02.29 개정하였는 바
[질의1]
1급자동차 정비업에 필요한 업무용토지가 개정전과 개정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산출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시행규칙 중 개정령의 적용을 받는 업무용토지와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용토지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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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