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이라 함은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동 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989사업년도)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1988.12.26 법률 제402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이라함은 동법 제7조의 2 제5항(1987.11.28 법률 제3939호)의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동 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기본통칙(5-1-9...91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제목】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질의
【질의】
1989년 결산시 조감법상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대한 법인세 상당액(상장법인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음.
이 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령 제11조의2【증자소득공제】
○ 구.조세감면규법 제7조의2【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령 제4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