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용지 취득일로 부터 3년내 국민주택 미건설시 면제된 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14
토지 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양도대금을 변상금조로 추가로 받는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7-4-1...59의5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권 등기이전 지연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등기비용, 제세부담 증가분, 지가상승분 등을 변상금조로 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수정한 경우 - 변상금조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포함되는 경우 양도시기 여부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 1989.08.05 : 토지 10억 양도 ㆍ 1990.06.20 : 양수인이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수정하고 추가로 1억7천을 수수키로 합의. ㆍ 1990.08.20 : 1억7천 추가수수후 등기이전필. ○ 참고 1989.01~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양도금액 10억으로 신고 1990.01~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이익으로 계상 특별부가세 무신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 【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