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감면대상토지인 A의 과세표준은 800원(1,000-300×1,000/1,500)이고 과세대상토지인 B・C의 과세표준은 400원(500-300×500/1,500)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감면대상토지인 A의 과세표준은 800원(1,000-300×1,000/1,500)이고 과세대상토지인 B·C의 과세표준은 400원(500-300×500/1,500)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ㆍ면제자산 양도의 경우 특별부가세 안분 계산
| 구분 | A(과세) | B(과세) | C(과세) | 계 |
| 양도가액 취득가액 공제액 양도차익 | 1,000 500 100 400 | 500 700 △200 | 800 350 50 400 | 2,300 1,550 150 600 |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400 + 400) - 200 = 600
A C B
○ 산출세액 150 (600 X 25%)
○ 면세분 양도차익 계산
| | 면제분 양도차익 | |
| 600 X | 433 ────────── 400 + 400 | = 면세분양도차익과표(300) |
| 양도차익계 | 과세분양도차익 면제분양도차익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