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말제품재고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09
노후건물이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목적으로 당해 노후건물을 철거한 경우 그 철거비용과 노후건물가액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회신] 노후건물이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목적으로 당해 노후건물을 철거한 경우 그 철거비용과 노후건물가액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 토지의 지상건물이 노후로(위생불량, 화재위험 및 미관을 해치는 점) - 상기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 지상건물 철거시 건물의 장부상 잔존가액은 갑설)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 을설) 잡손실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