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물이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목적으로 당해 노후건물을 철거한 경우 그 철거비용과 노후건물가액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전 문
[회신]
노후건물이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목적으로 당해 노후건물을 철거한 경우 그 철거비용과 노후건물가액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 토지의 지상건물이 노후로(위생불량, 화재위험 및 미관을 해치는 점)
- 상기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 지상건물 철거시 건물의 장부상 잔존가액은
갑설)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
을설) 잡손실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