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였으나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였으나 그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일 | 건축허가일 | 지목 |
| 1988.12.00 | 1990.06.04 | 불분명 |
| 1988.11.00 | 1990.07.23 | 임야 |
취득목적 : 연구소 건축목적
1.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시점
2. 한번 비업무용판정부동산은 이후 업무용에 공하더라도 계속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