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여유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여유토지에서는 취득일부터 1년(공장용 부지인 경우에는 2년)이내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면적초과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여유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취득후 6개월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여유토지에서는 취득일부터 1년(공장용 부지인 경우에는 2년)이내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면적초과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5.01 현재 기준면적초과토지가 1990.05.01~ 1990.10.01의 기간중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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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