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도어음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09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에 소비대차라 함은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민법 제598조 규정에 의한 소비대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계약서 없이 거래하고 하도급법에 의하여 어음할인료 상당액(당사간 소비대차 전환계약 사항없이 일방적 지급)을 지급할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계약서에 의거 거래하고 하도급법에 의하여 어음할인료 상당액(당사간 소비대차 전환계약 사항없이 일방적 지급)을 지급할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민법 제5조 【소비대차의 의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