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료진료권의 의료권 행사자의 회계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0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당해 기술 개발비를 학교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산학협동재단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14조[별표6]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로 지출(선지급금제외)한 경우에는 동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질의요지】 ○ 주식시세판 및 전광판을 제작하는 법인이 ○○대학교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당해 기술기술개발비를 학교에 직접지급치 아니하고 “(재)산학협동재단”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14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