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당해 기술 개발비를 학교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산학협동재단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14조[별표6]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로 지출(선지급금제외)한 경우에는 동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질의요지】
○ 주식시세판 및 전광판을 제작하는 법인이 ○○대학교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당해 기술기술개발비를 학교에 직접지급치 아니하고 “(재)산학협동재단”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14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