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물의 보수공사비에 대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0
건설준공일 토지 매입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토지의 매입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와 건물등에 대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법인세법시행령제33조에 의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준공된 날"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 및 같은법기본통칙2-9-11...16(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제8호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연불조건에 의하여 매입한 토지위에 건물과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건물등의 준공일까지 토지대금을 지급(완불 여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건설의 준공일 여부. (갑설) - 토지와 건물의 준공일은 정상제품의 생산개시일임 (을설) - 토지와 건물의 준공일은 건물의 준공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건설자금의 이자】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 제8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