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0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 취득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구획정리로 인한 지번변경 포함)한 후 이를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양도토지면적/합필 또는 구획정리 후의 총면적 =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함
[회신]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취득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구획정리로 인한 지번변경 포함)한 후 이를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총취득가액×양도토지면적= 양도토지의 취득 가액합필 또는 구획정리 후의 총면적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일자가 다른 수재지번의 토지를 구획정리로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하고 이를 다시 분할양도한 경우 - 동 분활양도 토지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토지취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4조의2 제3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3...59조의2 【일괄 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