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서 사업의 개시일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09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에서 “사업을 개시한날”이란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2조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 시 (사례) 가. 구공장의 모든기계 이전일 1985.11.30 나. 시제품 생산일 1985.03.20 다. 제품의 본격 생산일 1985.06.12 ○ 위의 경우 법 제4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개시일”은 어느 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