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9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이외의 토지를 건설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여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건설자재를 야적하는데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이외의 토지를 건설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기간중에 일시적으로 건설자재를 야적하는데 사용하는 토지는 동규정에 의한 야적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서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이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주택신축판매업 영위법인의 대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모델하우스부지로 사용할 경우에 비업무용 해당 여부 3. 주택신축판매업 영위법인의 대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건설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할 경우에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