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주주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치료비를 당해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치료비를 당해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주인 대표이사의 치료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산입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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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