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물 제각 손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23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육성회,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만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육성회,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고등학교 교사근무시 받은 육성회비는 비과세 인데 ○○대학교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시 지급받는 기성회비는 과세하고 있는데, 이의 정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