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뽕나무밭을 8년 이상 경작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9
뽕나무밭이 농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비과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의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뽕나무밭을 8년이상 경작시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