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식사를 무상 제공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퇴직금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및 “알기쉬운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1)”책자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퇴직금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법인22601-4591, 1989.12.16)사본 1부.
※ “알기쉬운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책자 1부.
1. 질의내용 요약
가. 단체협약 제26조 (식당운영)
○ 회사는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순수복지 후생적 측면에서 전조합원에게 1 일 식사를 무상 제공한다 하였는바 이를 매월 과세하고 있는바 현물로 무상 제 공 받는 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나. 과세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사업주가 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