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상여금지급을 결의한 경우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그 처분이 1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0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0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사는 1985.02.26, 1984 사업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동 정기총회에서 ○○사의 임직원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잉여금에서 임직원 상여금의 지급을 결의한 바 있음
나. 당 ○○사는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3월 중 잉여금처분액 중에 급료의 100%에 해당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원천세를 징수하였으나, 잔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을 시에는 소득세 또는 원천징수납부 등 기타 조세납부의무사항이 발생되지 않은지 여부
(예)
- 주주총회 일시 1985.02.26
- 해당년도 1984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시 이익금에서 상여금으로 처분금액 24,000,000원
- 1985. 03월 직원 급료의 100%에 해당금 지급금액 20,000,000원,
- 1985.06.30 현재 잔여금액 4,000,000원일 경우 조세납부금 발생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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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0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