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한 갑근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한 갑근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운전기사인데 1992년 2/4분기 상여금 708,543원을 지급받으면서 세금(주민세포함) 99,010원을 징수 당하였는데 이 세금은 회사가 보관하는지 정부에 납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