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