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가계금전신탁은 저율분리과세되는 불특정금전신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입출금이 자유로운 가계금전신탁은 저율분리과세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의 세금우대종합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상품중 “불특정 금전신탁”의 법위에 “가계금전신탁”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