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확정배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3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사업장의 음식물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접대하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 제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43조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손금부인액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는 같은법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과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사업장의 음식물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접대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2항 규정의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갑설) 총접대비지출액에서 자기사업장내의 접대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사용비율을 계산함 (을설) 당해연도 접대비 총지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 ○ 법인세법 제43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