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 손금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9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제조설비로서 직접 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중고품제외)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제조설비로서 직접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중고품제외)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질의】섬유제품(T셧츠, 메리야스등 의료)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이 조감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 제1항【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 제3항【임시투자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